이익이 줄어도 매출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과세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인건비 같은 비용이 늘어 이익만 줄고, 판매한 금액과 매입세액은 같다면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납부액이 줄 수 있지만, 급여처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지출은 그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가를 할인해 공급대가가 낮아지거나 매출이 취소·환입되면 과세표준이 줄어 매출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유형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이익만 줄었다면 부가세가 그대로인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신고액을 판단할 때는 매출 변동,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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