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에서 상대방을 빼려면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구성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서 신고만으로 다투는 동업관계까지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정신고를 내서 상대방을 삭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관계의 변경을 세무서에 반영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의 동업자 지위나 정산 분쟁까지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탈퇴·제명·해산 조항과 실제로 관계가 종료됐음을 뒷받침할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상 해결이 선행되거나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업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근거와 증거를 확보한 뒤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지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이름을 먼저 빼거나 사업재산·계약을 임의로 처리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서의 제출 자체와 공동사업자의 실제 탈퇴·제명 효력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