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13회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설계사가 자동으로 수수료를 물어내는 것은 아니며, 환수 여부와 금액은 위촉계약서와 당시 적용된 수수료·환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핵심은 13회차가 환수 기준 기간인지, 그리고 받은 돈이 이미 확정된 모집수수료인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된 수수료인지입니다. 규정에 13회차 이후 해지 시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시점이나 사유에 따라 일부 환수하도록 정한 약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 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환수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보액 전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객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수수료 전액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내용과 해지 사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설계사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관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그렇다고 모든 민원 해지 환수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제1항제7호도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유와 관계없이 전액 환수’라고만 되어 있다면, 통보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보다 계약서·규정·정산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이 환수 문제는 우선 위촉계약상 수수료 정산으로 살펴볼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