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민법상 조합원)를 제명할 수 있는 사유는 출자·업무상 의무 위반이나 부정행위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공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과 제명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민법 제718조상 제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와 그 정도, 제명 말고 갈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동업계약 내용과 기간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와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절차도 중요합니다. 민법상 제명은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해야 하고, 제명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그 사람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회사라면 제명 사유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에 ‘공동대표’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동업계약서, 출자·회계 내역, 업무 지시와 이행 여부, 사업 운영을 방해한 구체적 사례, 손해 자료, 협의·통지 기록을 보존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각각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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