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라도 익월 25일 지급일 자체가 곧바로 ‘14일 이내 지급’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지급하면 되므로, 계약서에 익월 25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날짜가 정기 지급일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은 정기 월급날과 다른 기준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마친 뒤 익월 25일이 퇴직일부터 14일을 넘는다면, 계약서에 그 지급일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일을 그만두고 임금 지급일이 4월 25일이라면, 정기 지급일은 4월 25일이어도 퇴직 정산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 근무 중인 임금이라면 계약상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과 퇴직일, 실제 입금일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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