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증여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증여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며, 현금의 출처나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26년 현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사용자님에게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시점·금액, 두 분의 진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당시 사용자님의 자금 사정, 그 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 정황이 맞물려 전달 사실을 뒷받침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여가 없었다고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현금을 인출했다는 자료만 있고 사용자님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이 없다면, 그 자료만으로 사용자님이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 전달 여부와 돈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자금이 본인의 직업·소득·재산으로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자금출처 증여추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이나 실제 빌린 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상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자금 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이 기준은 실제 증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 여부를 다투게 된다면,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어머니의 인출 내역, 사용자님의 당시 입출금·지출 내역,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관한 자료,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증여였는지 차입이었는지를 사후에 임의로 정하면 오히려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