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매출은 통상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플랫폼에서 정산금을 입금한 날을 매출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상품을 받은 뒤 판매대금이 플랫폼에 보류되어 있거나 다음 달에 정산되더라도, 매출은 인도 시점에 기록하고 정산 전 금액은 미수금 등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계약일·주문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입금일이 항상 매출 인식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에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인도일, 매출액, 결제수단 또는 플랫폼, 정산 예정액·일자를 연결해 기록해 두세요. 플랫폼 정산자료, 주문·배송 내역, 환불·취소 자료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장부와 정산액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 입금되었다면 총매출과 수수료를 구분해 대조하고, 수수료를 매출에서 임의로 빼서 순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만 계약상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자가 일정 기간 반품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조건부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는 인도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은 판매 시기 등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기간의 거래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매출 발생일과 실제 정산일을 따로 남겨 두고, 월별로 주문·인도액 − 취소·환불액 − 플랫폼 수수료 등 = 정산액이 입금내역과 맞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