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3.3%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인지, 공제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정산내역에서 3.3% 세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고, 업체에 보험료 산정 근거와 본인 부담분 계산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배차를 거절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을 업체가 정하는지, 앱·관리자를 통한 지시나 제재가 있는지 등 실제 운영 방식도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