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한도는 계약 체결일에 따라 2억 원 또는 1억 원입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기준입니다.
이 한도는 보험 한 건마다가 아니라, 계약자가 가입한 해당 유형의 저축성보험 계약들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시납 등 일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한도 이내인지 볼 때 월적립식 보험료까지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월적립식 보험은 별도 요건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보험료가 일정하게 납입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 1명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월적립식 계약이 있으면 합산하며, 특약 보험료 등 일부는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만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과 보험료 납입·수령 방식 등 시행령상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계약 변경이나 보험금의 연금 분할 수령이 있으면 별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감액분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일과 변경일에 따라 보험료 합계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