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위험을 각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표시해야 합니다. 두 쟁점은 함께 묶기보다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액수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신청서에는 채권의 발생 경위·금액·변제기와 가압류 필요성을 항목별로 적고, 각 사실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제출하세요. 가압류 신청을 맡는 법원은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 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와 설명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