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체확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가압류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려준 돈 등 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다른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그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이체확인증은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제공된 기준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체확인증이 없다면 보유한 자료 중 거래와 채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계약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이나 채무 인정 내용, 영수증 등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실제로 충분한지는 채권의 발생 경위와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 단계의 소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재판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따라서 이미 가압류 결정이 났다면 이체확인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이체확인증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