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장기간 연체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 신용평가와 금융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만으로 신용점수가 반드시 특정 폭만큼 떨어지거나, 모든 연체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지, 해당 조건만으로 제공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료를 받은 기관은 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 등이 신용평가나 거래 심사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 카드 발급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 하락 폭, 반영 기간, 대출·카드 이용 제한 여부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체납 후 납부한 정보가 언제까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지도 여기 제시된 법령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체납자료 제공을 우려하신다면 체납액·체납 횟수·체납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과세에 이의가 있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의 계속 여부와 자료 제공 예외 적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나 징수유예가 체납자료 제공을 항상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