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으로 분류해 퇴직금이 줄었더라도, 직함만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인지와 적용되는 퇴직급여 기준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임원’ 구분이 세법상 분류인지,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붙인 명칭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 책임자라면 임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세법상 손금 한도를 그대로 적용해 법정 퇴직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근무관계와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사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법상 기준이지, 근로자의 실제 지급청구액을 곧바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일부 노동법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지위인지 근로자인지, 지급규정의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계산표와 근무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