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 안내란의 ‘기한 후 신고’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를 보고 계신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놓친 신고를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국세의 경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산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신고하는 등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란에서 신고 유형을 고르는 상황이라면, 기한 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바로잡는 경우 ‘수정신고’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적용되는 화면의 세부 항목명은 세목이나 신고 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