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업은 디자인·자문만 하는지, 실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사를 맡는다면 공사 종류와 예정금액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내 공간을 기획·설계하거나 미적 디자인·자문만 제공하고 직접 공사하지 않는다면, 제공된 기준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대상인 ‘공사 시공’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로 자재를 설치하거나 도배·내장공사 등을 맡는다면 계약서에 디자인 용역이라고 적었더라도 시공 내용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금액을 따질 때는 같은 공사를 계약 여러 건으로 나누어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일정한 공사를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는데, 제공된 내용에는 그 예외의 구체적인 항목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일에 적용되는 시행령과 공사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금액 기준의 개정규정은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업 등록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 없이 공사를 맡으면 무등록 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공사 범위와 예정금액을 정리해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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