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명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원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직원(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맡은 업무와 권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원인지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직급명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 경영책임자 역할을 했다면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존처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장소와 업무방식을 회사가 정하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이사’라는 직급만으로 임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여부나 임원계약 유무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 근무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진 전후로 업무와 권한은 거의 그대로인데 직급명만 바뀌었고, 계속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직원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승진 전후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세무·인사상 임원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은 참고자료일 뿐,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임원으로 분류한 기준과 근거, 분류가 바뀐 날짜, 실제로 달라진 권한·업무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게 처리됐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노무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원 지위나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