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본인은 운영·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채 수익만 받는다면,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겸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의 명의·계약관계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겸직 여부는 단순히 누가 현장 일을 하는지뿐 아니라,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 기준상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겸직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관리하더라도 본인이 계약 체결·변경, 사업 관련 의사결정, 정산이나 수익 관리 등을 맡으면 ‘수익만 받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일반 공무원 겸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복무상 신분과 소속·배치기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무 시작 전 또는 현재 복무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관련 계약·정산자료, 가족과의 업무분담 내용을 정리해 복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운영관계와 다른 형식으로 명의만 바꾸거나 업무를 위임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