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적용·관리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는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등의 공사를 건설공사로 정하면서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두 공사의 시공업 등록이나 시공자격을 판단할 때는 우선 해당 공사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이 우선 적용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관계를 정한 것이며, 전기·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공사가 전기공사나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한다면 각 개별 법률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 공사에 여러 분야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사 내용과 각 작업의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건축·토목 등 건설공사와 전기 또는 소방시설공사가 함께 발주되었다면, 각각의 공사 부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각 부분을 시공할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도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요구하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해야 하는 설계·감리 등의 업무라면, 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을 먼저 해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따라서 공사 시공과 별도로 관리·설계·감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등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