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투자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과세 매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한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659900은 자기계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하는 활동, 벤처캐피탈 등 기타 금융투자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업종코드나 등록 명칭만으로 해당 매출 전부가 면세 또는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별 계약 내용, 실제 제공한 업무, 운용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기타 금융투자업’ 매출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과세 처리하거나 면세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