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돈을 차량 구매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리고 차량 대금에 사용했으며,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갚는 흐름을 금융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사이의 대여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소득·재산 상태상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빌린 돈이 차량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차용증만 작성하거나 사후에 문서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송금 시점, 차량 대금 지급, 이자·원금 상환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취득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요청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자료 범위에 맞춰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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