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할 수 있지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정해진 출퇴근 시각만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한 시간, 대기한 사정 등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확인에 참고할 자료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와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록부가 없다면 보유한 업무 관련 자료를 날짜별·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서로 맞춰 볼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해 두세요.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업무 내용과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특정 자료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할 때는 문제 된 날짜와 시간, 업무 지시·수행 및 대기 상황,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