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포함되는 수당은 보통 연봉 총액 안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이고, 제외되는 수당은 그 총액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거나 실제 발생 여부·실적 등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봉에 포함’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수당까지 적법하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기술수당·정기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인지, 근로 대가인지 등은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 지급 시기, 연봉 총액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된다면 연봉에 포함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이 매달 고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을 넘겨 산정하는 상여금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연봉 외 별도 지급으로 정한 수당은 연봉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계약 내용과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성과급’ 등 명칭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정했다면, 어떤 근로에 대한 수당인지와 산정 근거가 계약서·임금명세서에 드러나는지, 실제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연봉에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수당 산정액에 미달하는 부분까지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가 핵심이며,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연봉 총액, 수당별 금액·지급조건, 연봉 외 별도 지급 여부, 연장근로수당 산정 내역을 임금명세서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지급 항목의 성격은 계약 문구와 지급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