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나누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은 공제 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취득 전 무주택 기간에 납입한 금액도 그 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도 중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그 해 내내 무주택 세대였던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6년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 과세기간 내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요건도 갖추면 그 다음 연도 납입액부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납입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의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에 6%를 곱해 계산하며,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