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하려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본인이 담당 감독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2·제34조의3에 따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편파적이었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질문·발언·조치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측의 자료만 받아들이고 반대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해당 일시와 진행 경과를 구분해 설명하고 관련 서류나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 구체적 행동과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사건 처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신청서 제출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