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부득이하게 전원의 신청이 어려우면 일부 상속인이 자기 부담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상속인 본인의 부담분에 한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신청만으로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금전·국채·지방채·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 허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나, 신청 유형에 따라 통지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각자의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상속인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분과 다른 상속인의 납부·담보 관계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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