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려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41호(2026년 3월 16일)라는 번호와 날짜만으로는, 해당 고시의 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시의 근거 법률과 사업 내용, 토지 수용·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은 국방·군사사업,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사업,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사업 등 법 제4조에 열거된 사업이거나, 법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다른 법률이 수용·사용을 허용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시 제목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익’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고시문에서 다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법」상 토지 세부목록의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싣지 않고 관계 서류 열람만 안내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41호 고시문 전체와 첨부된 토지조서·세목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주신 정보에는 2026년 3월 16일 고시일만 있고 고시 제목·근거 조문·본문은 없어, 그 고시가 공익사업인지 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시문 본문과 첨부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사업인정고시라면 그 고시일이 보상·토지 보전 등 법적 효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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