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혼인·출산 공제의 한도와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을 구분해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년 거주자가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출산 공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 +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혼인·출산 사유에 따른 별도 공제의 한도이지, 그 자체가 1억 5천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로 일반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만큼 5천만원 한도 잔액이 줄어듭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일부 증여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만으로 1억 5천만원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공제 사용액과 증여 시점·재산 유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