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소매업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주택임대소득을 빠뜨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신고서는 제출했으나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누락된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락한 임대소득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적으신 2025년 주택임대수입금액 3,465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앞서 제시된 기준을 전제로 하면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누락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해 과소신고 여부와 가산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 기준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 과소신고분에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산식이나 다른 가산세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앞서 안내된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는 경우’와 이번 상황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락분을 바로잡을 때에는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누락으로 늘어나는 소득세, 신고 내용, 누락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