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후 근로감독관은 실제로 근로했는지, 어떤 임금을 받을 약정이 있었는지, 얼마가 언제 지급됐는지, 미지급액이 있는지를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설명 및 자료로 확인합니다.
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지급 등 시정조치를 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신고했다고 곧바로 체불액이 확정되거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앞서 체불 기간별로 ‘약정 임금·실제 받은 금액·미지급액’을 정리하고, 계약서·급여자료·입금내역·근무기록·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준비해 두시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료가 빠져 있더라도 보유한 자료와 근무·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