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을 처분한 것인지, 되팔 목적으로 계속·반복 판매한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특정 사업소득만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물품 재판매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거래가 개인 물품 처분인지, 재판매 사업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