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등록 상호와 다른 출판사명을 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만으로 출판사 신고명과 사업자등록 상호를 다르게 해도 되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판사 신고 때 적는 출판사명과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 상호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관리됩니다. 기존 사업자에 출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업종 변경을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상호까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업종 추가만을 이유로 기존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 신고명은 사업자등록 상호와 다르게 기재할 수 있는지,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이 달라도 접수되는지는 출판사 신고를 받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해당 지자체에 출판사 신고명과 사업자등록 상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무서에는 출판 업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 변경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대상이며,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