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수수료나 기장료의 재결제를 원하시면 비용을 청구한 세무대리인에게 재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에서는 결제 내역을 조회하거나 실제 결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전달하시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가 실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납 금액, 재청구 예정일, 결제수단 등록·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미 결제됐는데 다시 청구된 상황이라면,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해 결제일과 금액을 알려 주고 기존 결제의 확인 및 취소·환불 여부를 먼저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 자체라면, 재결제 전에 고지서나 납부 내역에서 세목·납부기한·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납부 처리 기관에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수료 재결제와 세금 납부는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