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자기 상품을 팔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핵심은 판매 상품의 소유·판매 책임을 누가 지는지, 수입이 상품 판매대금인지 중개수수료인지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운영자가 자기 상품도 직접 판매한다면 판매업과 중개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업종을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종 구분은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때에는 상품 판매 방식과 계약 구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 코드는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자료의 예시이므로, 등록 시 세부 업종명·코드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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