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은 두 매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장이 두 매장의 채용을 하고 영업상 문제를 함께 관리하며, 회계도 다른 매장 사장과 연락해 처리한다면 인사·업무 지휘와 회계 관리가 통합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사업장 쪼개기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운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형식상 법인이나 매장이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 하나의 단위처럼 운영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의 종류·목적·수행 방식과 장소, 업무 지시와 채용·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조직·재무·회계의 결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매장 사장이 해당 사장의 배우자라는 사실도 참고 정황은 될 수 있지만, 친족관계 자체가 두 매장을 하나로 보게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각 매장의 인사·회계·영업을 실제로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명의상 매장 책임자일 뿐 중요한 결정과 관리가 한쪽에 집중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매장 사이를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분리 운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에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합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지는 다른 운영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보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본과 작성 시점을 보존하고, 두 매장의 근로자 수와 실제 관리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