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별도의 상품으로 제작·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서 정한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도서·신문·잡지 등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달력은 그 자체로 면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 재화로 봅니다. 따라서 제작업체가 사업자에게 달력을 납품할 때도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사업자가 판매용 또는 과세사업용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매입한 달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산재 신청 시 한의원 치료 기록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배우자가 2026년 11월부터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 당시 평가액은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의심 상황에서 사장이 채용, 영업, 회계를 총괄하고 다른 매장 사장이 배우자인 경우 이를 통해 사업장 쪼개기를 입증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소급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