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대가를 외국법인의 해외 본점에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 국외공급은 실제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했다면 공급장소는 국내입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소재지나 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공급장소가 국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국내 건설공사를 수주해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본점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상 국외공급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적인 과세거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별도 외화획득 용역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나 해외에서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공급 유형과 그에 따른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별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발주·계약 당사자, 실제 공사 수행 장소, 용역의 주요 업무가 이뤄진 장소, 국내사업장이 계약·공사에 관여한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공사 계약이나 수행에 관여했다면 본점에서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외 공급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