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혼을 원하면 다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에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혼신고서를 내고 확인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