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주식의 과세 귀속시기는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식의 근로소득 가액은 주식을 지급받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무조건을 충족한 날이 곧바로 과세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 충족으로 지급액까지 확정되는 구조라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개인별 평가나 회사의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지급액이 최종 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과급 규정·이사회 결의·평가 결과에서 조건 충족일, 지급액 확정일, 실제 주식 지급일을 각각 확인해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