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불승인 통지서와 청구서에 적을 결정 내용·인지일을 확인하고, 불승인 이유에 대응하는 자료와 주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 내용, 재해 경위, 진료기록 등 결정의 근거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절차이므로, 일반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90일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등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날짜를 확인해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경로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면, 불승인 결정서에 적힌 심의 경과와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