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에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새 이의신청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9월 29일 통지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 3개월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미루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와 추가로 확인할 수사 사항을 정리해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통지서와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접수 사실도 남겨 두세요. 참고로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