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사항은 법인세 신고 때 작성하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관리합니다.
이 서식은 회계장부의 자산·부채 금액과 세무상 금액 사이에 생긴 차이 중,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유보액을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평가 차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처럼 당기에 세무조정한 금액이 나중 사업연도에 반대로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되는 관련 서식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가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자산 관련 유보의 잔액을 이어서 관리하는 서식은 그중 을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조정계산서 서식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