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실제로 끝났다면 그 이후 구청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시면 되며, 제공된 기준에는 매도 전까지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는 별도의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상 임대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의 임대유형과 등록일, 실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구청의 말소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신고와 말소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년 의무기간은 모든 등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등록 당시 적용된 유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