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 부상도 치료가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됐는지를 기준으로 치유 시점을 판단하며, 증상이 남아 있어도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상태가 고정됐다면 치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므로,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진료가 끝난 날짜만으로 치유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이 끝날 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따라 의학적 판단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운동 제한, 감각 저하, 변형 등 남은 증상이 회복 중인지, 추가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증상이 안정·고정된 시점과 그때 남은 기능 제한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적용 기준은 재해 후 치유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