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메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인정 여부는 이메일의 형식보다 실제로 법이 요구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봅니다. 대체로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나 날짜가 빠졌거나, 이메일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면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고, 회사가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통보서를 이메일로 대리인에게 보내 수신 여부를 확인했으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아 구제신청을 한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 사례를 이메일 통지라면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명 또는 날인한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메일을 함께 사용한다면 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수신·열람 여부와 첨부파일 내용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제27조의 통지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