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에서는 먼저 안전하게 대피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 현장·피해 상황·목격자 정보를 기록한 뒤 경찰과 운영기관에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진·영상은 편집하지 않은 파일도 따로 보관하세요. 누가 언제 촬영했는지와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도 함께 기록하면 진정성 다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억이 생생할 때 사고 경위와 목격자, 신고 및 대응 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세요.
사고로 다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 수집보다 대피·구조 요청·진료가 먼저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사고 원인이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기록·목격자 진술·의료기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밝혀야 하고, 조사할 수 없거나 시기를 알기 어려운 증거는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제2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