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근로자)의 자녀 결혼에 법으로 정해진 특별휴가 일수는 따로 없고, 어린이집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자녀 결혼 휴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어린이집과 근로계약을 맺은 보육교사라면 공무원에게 정해진 경조사휴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경조사휴가’ 항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원장에게 휴가 가능 일수와 유급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 사용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녀 결혼 경조사휴가가 1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휴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용 형태와 소속기관의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