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까지 관할 행정청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은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기관과 기한 등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전통지에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냈다고 과태료가 반드시 취소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우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는 통지서와 해당 과태료의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의로 연장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과태료의 근거 법령이나 통지서에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견제출 방법과 함께 해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