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돈에 해당하는 과거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복원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나 연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하기 전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계속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제3항, 제92조제2항).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납 여부를 검토할 때는 반환일시금으로 제외된 기간과 현재 인정되는 전체 가입기간을 확인해, 반납하지 않아도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반납한 기간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가입기간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