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는 결근이 있어도 약정한 월급을 감액하지 않기로 정한 임금 방식을 뜻하며, 일반적인 월급제와 달리 결근일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완전월급제’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결근 시에도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했는지, 실제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단지 월급을 매달 한 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월급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돈이 빠졌다면, 실제로 무급 결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결근 조항과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기존에 결근 공제를 하지 않다가 새로 공제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