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먼저 사고 현장 조치와 피해 확인을 마친 뒤, 손해 항목과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자 등은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한 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사고라면 경찰이 현장에 없을 때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한 뒤에는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 주변 상황을 촬영하고, 상대방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 치료·수리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계속 중이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향후 청구까지 끝내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범위와 효과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지급일, 어떤 손해를 합의하는지,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세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합의와 보험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쪽 합의서에 서명할 때 다른 쪽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자료를 갖춰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